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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