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894
담당부서
전자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한상경
전화번호
02-2110-3794
공공누리
2유형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 전자감독 대상자의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분석으로 점검 -



□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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