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1377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전화번호
02-2110-4065
공공누리
2유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허용 -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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