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1198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석수민
전화번호
02-2110-3502
공공누리
2유형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장관 한동훈)‧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일(1. 19.)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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