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모니터링] 제2호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1147
담당부서
국제법무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황현준
전화번호
02-2110-3664
공공누리
4유형
※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2호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보호무역 관세 규제

□ EU는 ①EU 회원국 기업들의 경쟁력 보호와 ②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21. 7.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들을 상대로 재화 등을 수출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출과정상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도록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의했습니다.

□ 이후 CBAM은 EU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 간의 입법안 합의를 거쳐 ’23. 10.부터 일부 재화에 대한 무역행위에 시범적용하는 기간(“전환기간”)을 설정해
’24. 3. 현재 운용 중이며, ’26. 1.부터 적용 대상 재화를 추가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확정기간”) 의결했습니다.

□ 주요 선진국들이 위와 같이 ‘탄소 중립’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효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산업이 무역활동의 중심인 국내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규제를 조속히 파악 및 숙지한 후,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위 법안과 관련하여 ① EU CBAM 법안 원문, ② 대외경제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CBAM 현안보고서」및 ③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편찬한
「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본 게시물과 함께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각국의 탄소 관세 규제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이전글
[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시사점(이성엽 교수) 2024-01-26 15:59:54.0
다음글
[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분석(유제철 전 차관) 2024-03-27 20:04:1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