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모니터링] 제1호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3016
담당부서
국제법무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황현준
전화번호
02-2110-3664
공공누리
4유형
※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1호 -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 EU는 ’20. 1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의하였고,
위 법률은 ’22. 7. 유럽의회의 개정안 채택을 거쳐서 ’23. 8. 25.부터 EU 전역에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AI 기반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는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도 DSA를 비롯한
각종 AI·디지털 관련 규제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법안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와 함께,
참고자료로 ①EU DSA 법안 원문, ②국회도서관 편찬 EU DSA법안 입법 동향 분석자료, ③언론중재위원회 편찬 EU DSA 기고문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각국의 디지털 법제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이전글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2021-04-30 13:38:50.0
다음글
[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시사점(이성엽 교수) 2024-01-26 15:59:5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