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금일(2026. 6. 2.)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 진행 가능
○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 선고 가능
○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