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 인사 관계 법령의 체계화ㆍ간소화를 위하여 검사 인사에 관한 사항 및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및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각각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제척·회피 규정 통일적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