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ㆍ시행 알림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434
담당부서
국제형사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297
공공누리
4유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〇 최근 불법사금융업체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거나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통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바,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은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범죄피해를 회복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붙임 : 관보 게재문(법률 제21613호) 1부. 끝.
첨부파일
법률제21613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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