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1639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874
공공누리
4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6. 4. 21.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미청구 또는 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6 신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제17조의9 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0조제2항).

□ 시행일 : 공포 후 1년

※ 붙임 : 관보게재문(제2155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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