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ㆍ시행 알림
작성일
2026.04.13
조회수
755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수수료를 면제

2. 시행일 : 2026. 5. 1.(금)


붙임 1. 관보 게재문 1부.
2.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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