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ㆍ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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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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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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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5
- 담당부서
- 검찰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4210
- 공공누리
- 4유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수수료를 면제
2. 시행일 : 2026. 5. 1.(금)
붙임 1. 관보 게재문 1부.
2.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