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1086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3.5퍼센트 인상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

- ‘[별표2] 검사의 봉급표’ 개정(봉급액 3.5% 인상분 반영)

- 2026. 1. 1. 이후 봉급부터 소급 적용

2. 시행일 : 2026. 4. 7.(화) 공포·시행


붙임 관보 게재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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