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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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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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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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6
- 담당부서
- 검찰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4210
- 공공누리
- 4유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3.5퍼센트 인상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
- ‘[별표2] 검사의 봉급표’ 개정(봉급액 3.5% 인상분 반영)
- 2026. 1. 1. 이후 봉급부터 소급 적용
2. 시행일 : 2026. 4. 7.(화) 공포·시행
붙임 관보 게재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