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3123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874
공공누리
4유형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 3 12.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제98조~제104조).
-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제123조의2).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 붙임 : 관보 게재문(제2145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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