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804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545
공공누리
4유형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 2. 9.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거나 지정하는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2026-01-20 09:12:25.0
다음글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2026-03-12 10:11:3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