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74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김도훈
전화번호
02-2110-3805
공공누리
4유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94호)이 2025. 4. 22.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서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한 날(2025. 4. 22.)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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