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4. 8.(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907호)
□ 주요 내용
예비행위를 본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을 반영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법정형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함
□ 시행일 : 공포일
2. 「형법」 일부개정법률(제20908호)
□ 주요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