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제20793호)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192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545
공공누리
4유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793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5. 3. 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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