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제20793호) 공포·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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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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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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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2
- 담당부서
- 형사기획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545
- 공공누리
- 4유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793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5. 3. 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