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시행 알림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337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95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96호)이 2025. 3. 18.(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내용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제116조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일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내용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294조의4)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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