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제1091호)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254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545
공공누리
4유형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91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보상금 제도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마약류
보상금과 다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상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
신청인의 연락처와 보상금 지급계좌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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