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작성일
-
2024.06.11
-
조회수
- 295
- 담당부서
- 인권구조과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02-2110-3868
- 공공누리
- 4유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4560호)이 2024. 6. 11.(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검사가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