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4375호)이 관보에 게재
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은 회보 대상에서 제외되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나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는 회보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나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도 범죄경력조회의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 등에
관한 사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