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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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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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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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5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712
- 공공누리
- 4유형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제20265호)이 2024. 2. 13.(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