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72호) 이 2024. 2. 8.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8헌마6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변호사 접견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은 소년수용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전담시설의 장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공포한 날(2024. 2. 8.) 다만, 제25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전화통화를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