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936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대통령령 제34158호)이 2024. 1. 23.(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촬영 방법 등(제2조)
○ 신상공개를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정면ㆍ왼쪽ㆍ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함.

나. 피의자의 의견진술 절차(제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및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다. 공개 결정의 통지 등(제4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집행하도록 함.

라.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제5조)
○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경과되거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등 신상정보 공개를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한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마.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제7조)
○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함.

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제8조)
○ 각급 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의 심의, 위원의 명부 및 심의내용에 관한 위원의 의견서 등 위원회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1월 25일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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