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서식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반영
○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공포,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집행방법 및 서식 정비
■ 시행일 : 2024. 1. 12.
※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집행방법 및 서식은 2024. 1.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