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793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562호)이 2022. 4. 5.(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행령 규정 정비(현행 제1조의2 삭제)
○ 운영세칙의 수립‧시행 기관 추가(안 제5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별 운영세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
○ 실무협의회 위원 증원(안 제15조)
-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명을 포함하여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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