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행령 규정 정비(현행 제1조의2 삭제)
○ 운영세칙의 수립‧시행 기관 추가(안 제5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별 운영세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
○ 실무협의회 위원 증원(안 제15조)
-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명을 포함하여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