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1500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제18799호)이 2022. 2. 3.(목)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제85조제1항 및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9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에 관하여도 준용

○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ㆍ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도 준용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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