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부칙 제1조의2 신설).
-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 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그 시행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