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2463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제18398호)이 2021. 8. 17.(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에 따른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1. 11. 18.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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