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에 따른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1. 11. 18.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