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6-183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9.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