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 예고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61
담당부서
난민심의과
담당자
출입국대표
전화번호
0221104159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공고 제2025-91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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