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5-91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