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4-238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