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798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자
나영미
전화번호
02-2110-4133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공고 제2023-378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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