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1113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489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 공고 제2022-28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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