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235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자
이도현
전화번호
0221104611
공공누리
4유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10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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