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246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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