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청의 검사 정원 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
○ 각 청별 최근 정・현원 현황 및 관할 인구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서울북부・의정부・광주지검 및 안산지청의 각 정원을 1명씩 감원하고, 서울남부・동부지검의 각 정원을 2명씩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