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325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안인웅
전화번호
02-2110-4455
공공누리
4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 2025. 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 개정 내용이 의무위반 통지서의 적용법조에 반영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위반사실 통보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2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미이행시에도 의무

위반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정비

※ 사법경찰관리 등은 신고의무 위반,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등의 경우 그 의무위반사실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조)만원


3. 입법예고 기간

- '25. 12. 15. - '26. 1. 26. (총 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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