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326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안인웅
전화번호
02-2110-4455
공공누리
4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


3. 입법예고 기간

- '25. 12. 15. - '26. 1. 26. (총 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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