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2년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기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되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의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 되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 범죄’ 분류 개편(안 제2조)
1) 현행 규정은 부패, 경제 등 범죄에 관하여 별표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남용을 방지
2) 기존의 별표 인용 방식 대신 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
나.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 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 규정(안 제3조)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數罪),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죄명(부패, 경제 관련)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 범죄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