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5. 9. 24. 관보에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에서 개정령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규정의 실효성 확보
2. 입법예고 기간 : 2025. 9. 24. ~ 2025. 11. 3.(40일간)
붙임 1. 관보게재문 1부.
2.「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