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308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5. 9. 24. 관보에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에서 개정령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규정의 실효성 확보


 2. 입법예고 기간 : 2025. 9. 24. ~ 2025. 11. 3.(40일간)


 

붙임  1. 관보게재문 1부.

       2.「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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