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일은 2025. 4. 22.(화)부터 2025. 5. 14.(수)까지입니다.
○ 제안이유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추가(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