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120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이선욱
전화번호
02-2110-3164
공공누리
1유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 4. 16.(수)부터 5. 26.(월)까지입니다.
첨부파일
법무부공고제2025-13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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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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