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201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안인웅
전화번호
02-2110-4455
공공누리
4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및 후견인변경심판 청구 사유에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친권상실의 청구 등 요청서 서식에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관련 서식 정비(안 제4조)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아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시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함

 나. 긴급임시조치 절차에 필요한 서식 정비(안 제5조)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시 그 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받고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통지서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절차의 적정성을 제고함(안 제5조 제3항, 제4항)

 다. 검사의 사법경찰관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지휘 규정 삭제(안 제6조)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는 등의 단서 규정을 삭제함(규칙 제6조 제4항 후단)

 라. 검사의 임시조치 연장·취소 청구권 부여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7조)

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연장·취소 청구 및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연장·취소 신청 등에 대한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3호의2 이하)

 마.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 부여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10조의2)

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변경·연장·취소 청구시 관할 법원에 송부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등 서식을 마련함(안 별지 31호의2 이하)

 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미수를 이유로 한 검사의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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