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25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안인웅
전화번호
02-2110-4455
공공누리
4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할 연고자 등의 기준 및 집행방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고자 등’ 기준 제시(안 제5조의2)

 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을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 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의미를 구체화함

 나.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응급조치 절차 마련(안 제5조의3)

  현장 출동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응급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5조의4)

 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방문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등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아동등의 적정한 보호를 담보함

 라. 사건관리회의 규정 정비(안 제4조)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되어 검사가 개최하는 사건관리회의에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정비(안 제7조)

 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절차와 관련한 사무 수행 및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과 관련한 사무에 있어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별표 2)

  과태료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차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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