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21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2025. 4. 11.(금)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 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신분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오기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허가 신청서 및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명시(안 제6조)

   현행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 접수 규정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명기

   나. 허가 청구․기각 및 기간 연장 관련 서식 정비(안 제97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관련 기존 서식을 함께 사용

   다. 인용 조문의 오기 정정 등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4. ~ 2025. 5. 26.(40일간)


 □ 붙임

  ○ 관보게재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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