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410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 드립니다.


○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5. 6. 4. 시행, 법률 제20575호,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 ·보호시설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5. 12.(42일간)


○ 붙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관보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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