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 드립니다.
○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5. 6. 4. 시행, 법률 제20575호,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 ·보호시설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5. 12.(42일간)
○ 붙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관보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