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691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김도훈
전화번호
02-2110-3805
공공누리
4유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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