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송치하는 경우 등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입법예고 기간 : 24. 2 .1. ~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