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1375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및 집행 절차 관련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518호, 2024. 1. 12. 시행)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9. ~ 2024. 1. 8.(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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