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및 집행 절차 관련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518호, 2024. 1. 12. 시행)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9. ~ 2024. 1. 8.(40일)